범 정부적인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4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유달리
많다. 증권사의 타회사 출자 및 부동산 취득 규제가 완화되고 은행점포
설치가 상당부분 자율화 된다.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기도 한다. 부문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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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

<>.상장법인의 타법인출자 제한완화=출자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되고 출자때마다 건별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것도 연도별로
승인해주는 포괄승인제가 새로 도입된다.

<>.거액 환매채(RP)업무규제 완화=증권회사에 한해 오는6월말까지 한시적
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액RP(3천만원이상)업무가 항구화되고 은행에도 허용
되며 리스회사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간 거액RP거래가 허용된다.

<>.무보증 사채발행때 대주주 연대보증 의무폐지=대주주등이 무보증사채
발행때 원리금상환에 대해 연대보증하고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갚지않았을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던 의무가 없어진다.

<>.지점신설 및 위치변경자율화=증권회사별 연간지점신설정수만 증권관리
위원회가 책정하고 신설지점의 위치선정이나 기존지점의 배치전환 및 위치
변경,영업의 중지.재개.폐지등은 모두 자율화된다.

<>.증권사의 타법인 출자 및 부동산 취득 규제완화=증권위의 사전승인이
폐지돼 타법인출자가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선 자유화된다. 또 부동산
취득도 업무용사용비율(50%)과 취득한도(자기자본의 6백억원까지는 50%,
초과분은 20%)이내에서는 사후보고로 대체된다.

<>.유통DR(주식예탁증서)발행=국내에서 발행돼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원
주로 해서 해외에서 유통할수 있는 유통DR을 발행주식의 10%(동일인 3%)
이내에서 발행할수 있게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허용(발행주식의
5%이내),공개매수 신요건강화(5%이상일경우 보고),대량보유공시강화(특수
관계 및 계열사 합산 공시등),증권사 임직원 공모주 취득.처분제한 완화
등의 조치는 오는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중순께부터 시행된다.

>>>> 은행 <<<<

<>.은행점포신설차등자유화=설립기간에 따라 올 점포를 신설할수 있는
표준정수를 부여하고 점포자율화요건 5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은
그만큼 차감토록 했다. 내년부터는 자율화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최근
3년간 평균 신설점포수의 2배까지 설치 가능하게 된다.

<>.점포신설.이전기준의 폐지=상급행정구역으로 이전을 제외하곤 거리제한
규정등을 폐지했다.

<>.점포승격.격하.폐쇄자율화=은행 자율로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
거나 폐지할수 있게 된다.

>>>> 보험 <<<<

<>.자동차보험료 차등폭 확대=제1단계 보험가격자유화 조치에 따라 사고
다발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보험회사가 위아래 10%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자율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나 인명피해사 고같은 중과실을
범하면 벌점에 따른 보험료할증과 함께 최고50%의 추가할증이 부과된다.

<>.일반손해보험 가격 차등화=배상책임보험 선박보험 근재보험 동산보험
등은 위아래 5%범위내에서,운송 조립 건설공사 여행자수표보험등은 위아래
10%범위내에서 각사가 가입자별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차등부과할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 복수대리점제도=손해보험대리점처럼 생명보험사에 속해있는
대리점들도 2개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입자보호
차원에서 규모가 큰 법인대리점에 한해 우선 복수대리점을 허용할 계획
이다.

>>>> 부동산.건설 <<<<

<>.부동산중개수수료 시도에서결정=거래가액의 0.9%범위안에서 중개수수료
율의 결정을 시도에서 자율결정하도록 위임.

<>.전속 중개사제도입=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특정중개업소 한곳에만
의뢰하면 그 곳에서 여러 중개업소에 정보를 공개,매매를 알선하는 전속
중개제도를 도입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부가 정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임대주택중도금융자 신설=가구당 4백만원씩 임대주택중도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긴다.

>>>> 관세 <<<<

<>.해외주재원 이사물품 휴일통관=해외상사 주재원 및 공관원들은 이사
물품을 토요일 오후 및 휴일 공휴일에도 양재동에 있는 서울세관을 통해
통관할수 있게된다.

<>.관세 환급대상 내수용 원재료에 대한 수출 이행기간 단축=원재료를
수입해 제조 가공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재수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나 세율인하에 따른 과다 환급을 막기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수출해야 환급가능하게 된다.

>>>> 환경.행정 <<<<

<>.쓰레기종량제시범실시=쓰레기를 버리는 양에따라 수거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1일부터 전국25개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에따라 시범
실시지역내의 각 가정에서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별도의 관급수거
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려야한다.

가정용 기본봉투의 가격은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되며 서울의 경우 20리터
짜리가 1백원이며 추가봉투는 1백90원이다. 기본봉투는 1인당 월60리터를
기준으로 공급되며 가구별로 배포한뒤 통합공과금에 함께 대금이 청구된다.

<>.지프차 자동차세 인상=배기량과 상관없이 연간 세액이 10만원이던
지프승용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별로 1.1배에서 최고 6배까지 인상된다.
이에따라 비영업용 지프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cc 당 세액은 *1천cc이하
1백10원 *2천cc 이하 1백40원 *3천cc 이하 1백65원 *3천cc초과 2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농림수산 <<<<

<>.농지전용규제완화=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1만
평이상의 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권이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또
1천평이하의 농지전용허가권도 시장 군수에 위임된다. 농지조성비를 3년
분할로 납부할수 있게 된다.

<>.양곡관리규제완화=양곡매매업 가공업이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와 등록
제로 각각 바뀐다. 또 양곡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기관에 농수산물유통
공사와 미곡종합처리장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