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죽염(대나무속에서 아홉번
구운 소금)의 규격과 생산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29일 죽염협회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 17일 그동안 일반소금과
규격이 달라 품질검사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죽염 등 특수 가공염
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했다.
개정령은 현행 가공염을 분쇄 등에 의한 가공염과 태움(용융
포함)에 의한 가공염으로 구분하고 태움에 의한 가공염의 규격,
생산시설 기준 및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또 규제대상 성분을 기존 가공염의 7가지에서 비소, 납, 구
리, 카드뮴, 수은 등 5가지 중금속을 추가, 12가지로 확대
됐으며 식품개발연구원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