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서명만으로
계약이 가능해 진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지금까지 계약자의 기명날인
으로만 가능했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특종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가능하도록 손해보험 상품
관리규정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보험의 계약과 보험금 수령, 대출 등 각종
생명보험업무가 서명만으로 가능해 진데 이어 손해보험사들도 이같이
상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모든 보험거래가 서명으로 가능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