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나 호텔등 현금수입업종 법무.회계
법인등 전문서비스업종 기타 호황업종은 다음달부터 1년동안 법인세 신고서
류에 대한 집중적인 서면분석을 받게된다.

국세청은 24일 "법인세 서면분석 지침"을 마련, 이달말까지 법인세 신고납
부를 끝내는 10만2천여개 법인 가운데 1만2천개를 선정해 서면분석에 착수키
로 했다고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류로 다음달부터 분석에 착수,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계속된다.
대상법인은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중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과 음식점 호텔 유흥장 사우나 헬스클럽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예식장등 현금수입업종이다.

또 법무.회계서비스업 광고업 청소용역업 여행알선 운수관련서비스업등 전
문서비스업 및 용역업과 최근 호황을 누리고있는 자동차수리업 자동차부품판
매업 철근.철판도매업 건축재료판매업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생수제조판매업 토사석채취업 도축장업 베스트셀러출판사 학습교
재발간업 건설업 부동산업 의료업 흥행에 성공한 영화제작 및 배급사도 서면
분석을 받게된다.

특히 건설업의 노무비 자재비 과대계상및 면허대여 여부, 법무 회계법인의
수입금액누락 급여 과소계상여부,병원의 수입금액 의사급여 약품대 누락여부
에 대해서는 특정분석반을 투입, 집중적으로 분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