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쓰게 되는가.

22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안보리가 곧바로 경제제재에 돌입하기보다는
재사찰을 촉구하는 미국의 결의안 초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경제제제를 의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UN규정상 의약품 식량등 인도적 물품의
제공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UN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제재의 구체적 수단은 <>무역제재 <>자본및 금융
제재 <>교통및 통신통제등이 있다.

무역제재는 북한에 대한 수출입금지를 의미한다. 자본및 금융제재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국외자산동결과 북한에 대한 차관 투자 원조등이 중단
된다. 교통및 통신통제는 북한에 항공기의 이착륙과 선박의 입출항을 중단
되고 통신망도 단절시켜 외부와 완전차단하는 조치다. 이러한 제재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병행해서 이루어 질수 있다.

경제제재조치는 군사조치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경제제재의 실효성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해상 공중봉쇄등 군사조치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90년 걸프전때도 경제제재에 이어서 해상봉쇄와 공중봉쇄가 잇달아 나왔다.
지난 92년 신유고연방에 대해서도 경제제재에 이어 93년에 해상봉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식량등 인도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품과 종교적 또는 의료목적의 물품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예외규정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 제재
결의이후 구성되는 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안보리의 경제제재는 제재결의안 채택과 동시에 발효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경제제재조치 때문에 북한과 교역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가 특별한 경제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안보리가 이런 나라의 사정을 감안 별도의 결의를
채택할 수도 있다.

한편 안보리는 비군사적 강제조치중 경제제재외에 문화 스포츠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예컨대 문화 스포츠분야의
교류를 금지하거나 외교관추방 외교공관철수등도 결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