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및 공산품개방 이행계획서가 일부
수정을 거쳐 21일오후(현지시간) 이해당사국들의 원칙적인 동의를 얻어냄에
따라 사실상 검증에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UR협상단은
농산물의 경우 <>국영무역 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고 <>평균관세감축률을
22.5%에서 24%로 1.5%포인트 상향조정하는 한편 <>종량세 적용품목에서
땅콩등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해 미국등 주요교역대상국들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품분야에서는 <>전자분야 6개품목은 4%의 평균관세를 물리기로 하려던
것을 무관세로 환원하되 동제연선등 비철금속 3개품목은 3%의 관세를 부과
키로 확정했고 <>섬유 유리등 분야의 2백10개품목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과, 이중 관세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는데 미국등의 양해를 받았다.

정부대표단은 이에따라 이같이 일부 수정된 이행계획서를 오는25일까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검증절차를 사실상
마무리짓게 된다고 관계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GATT사무국
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등 이해당사국들간
자구수정등 합의문작성을 둘러싼 협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등 17개국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별 검증절차없이 GATT사무국에 수정된 이행
계획서를 직접 제출키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규재.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