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연구기관을 제외한 일반연구기관의 연구개발요원이 모험기업을 설립
운영하려는 경우 최장 3년까지 휴직할 수있게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제정안
을 의결, 4월부터 시행키로했다.

그러나 한국식품개발연구원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연구기관
의 연구원은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의 특허권이 국가에 귀속돼있어 휴직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정부와 캐나다간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안을 의결했
다. 이에따라 양국은 범죄및 재판기록의 상호교환과 범인 범죄 범죄취득물의
소재파악등 형사사건에서 공조수사를 펼수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