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노룰루=정만호기자]오는 6월부터 중소기업 발행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돼 채권시장이 문을 열게 된다.

또 6월부터 개인에 대해서도 해외증권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되고
4월중에 코리아유로펀드(KEF)및 코리아 아시아펀드(KAF)와 투신사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발행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9일 오전(한국시간 20일새벽)하와이 호놀룰루
카할라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재무장관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한 제3단계 금융시장개방및 금융자율화계획이
차질없이 실천될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장관은 아와함께 현재 종목당 10%제한하고있는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를 올하반기이후 내년상반기안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간접적인 투자가 증대되도록 4월중에 코리아아시아펀드와
코리아유로펀드의 자본금을 각각 5천만달러씩 공모방식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투신사의 외수증권은 투신사별 준비가 끝나는대로 3개투신사가
각각 6천만달러씩 발행규모를 확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와함께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도입할 계획이며 외환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수준에
맞게 자유화시킨다는 목표로 외환관리법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은행에 대한 사후규제를 사전경고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96년부터는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기준을 적용,건전성을 제고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