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서울신탁은행 3개지점과 수협중앙회 2개지점이 장영자관련인
에게 돈이 입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부자원선
발행)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이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을 위한한 혐의가 있어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장씨관련 어음부도사건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추가조사
를 벌인 결과 신탁은행과 수협중앙회의 5개점포가 작년 10월27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1백80억원어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장씨관련인에게 미리 발행해
주고 대금은 1~5시간후에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점포별 양도성예금증서선발행내용을 보면 신탁은행의 잠실지점과 영등포
2가지점 각각 20억원 신반포지점 10억원, 수협중앙회의 청담동지점 80억원
석촌동지점 50억원등이다.

이로써 장씨관련 무자원양도성예금증서선발행은 동화은행 삼성동지점
1백36억원, 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 50억원을 포함, 모두 3백66억원으로
늘었다.

은감원은 이들 점포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벌인 것은 위규행위에 관한 제보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감은은 이들은행에 대해 규정에 따라 관련임직원등의 문책등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긴급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은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보고 결정키로 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