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명확인된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한해 만기상환 또는 중도해
지때 반드시 실명증표를 징구키로 재무부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
려지자 고객들이 차명계좌를 중도 해약하는가 하면 금융기관 점포
에 사실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재무부의
실명제 관련 전국 순회설명회 과정에서 이항균 재무부제1차관보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이 돼있다 해도 증빙서류가
징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만기상환 또는 중도해지때 증빙서류를 받
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실명제 관련 각 금융기관 업
무지침을 마련, 3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