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자금사정이 경색돼 있을때는 은행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그 다음날 한국은행에 수납하지 않고 열흘정도 여유를 갖
고 나누어 수납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5일 부가가치세등 규모가 큰 세금이 일시에 국고에 집중돼 일
시적으로 시중자금흐름이 왜곡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한은국고금취급
규칙을 이같이 개정,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납연기 가능기간은 최고 10~15일로 잡고 있는데 은행은 세금수납을 연
기한 기간동안 보통예금 수준의 금리를 물어야 한다.

재무부는 이달안에 이같은 근거규정을 마련한 뒤 시중통화사정이나 금리
동향등을 보아가며 국고금 수납연기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는 물가관리와 해외자금유입 등으로 통화관리 여건이 악화돼 있어 이 조치
가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