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이나 수입대리점개설 등 기업간의 국제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심사하는 기준이 올 하반기중 대폭 완화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계약 심사대상을 EU(유럽연합)수준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아래 상반기안에 구체적인 불공정 계약유형을 마련해 앞
으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만 신고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지금은 *외자도입법상의 모든 기술도입계약 *계약기간 1년 이상,로얄티 10
만달러 이상인 외환관리법상의 모든 기술도입계약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수
입대리점계약,저작권도입계약등은 무조건 공정위에 신고하여 불공정 여부를
심사받도록 돼 있다.
이같은 제도에 대해 그간 국내업체들음 물론 외국 기업들도 불필요한 규
제 또는 무역장벽이라 하여 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새로 명문화할 불공정계약 유형은 *수입품 또는 기
술이전상품의 판매지역을 제한하거나 *일정 가격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이전을 대가로 하는 부품구매 강요행위등이 계약서에 명기돼 있
거나 이면계약형태로 첨부된 경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서는 전화등으로 공정위에 문의하여 신고여부를 판정받는 사전 상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제계약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5월초 열리는 한미간
경제정책실무작업반 회의때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