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 수사부(김태정 검사장)는 5일 한호선 농협중앙회장(58)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이중 3억6천4백만원을 광역의회 의원선거 입후보자에게 뿌린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회장이 지난 14대 총선에서 1백10명의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1인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촌지명목으로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농협의 예산비리,대출비리,
농산물유통 비리등 전반에 대해 전면수사를 벌이기로 하고 농협간부등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5일 새벽 한회장을 전격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결과, 한회장이
농협지부등에 배정된 예산중 40%를 다시 입금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회장은 <>91년4월부터 6월까지 5천4백만원 <>91년10월
2억8천만원 <>92년2월 3천만원등 3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3억6천여만원의 공금횡령외에 한회장이 더많은 공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이날 구속된 한회장을 재소환,이틀재 밤샘조사를
벌였다.

한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농협조합장 출신의 광역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자
들에게 2백~3백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개인유용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한회장의 은행계좌를 확보,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에 나섰
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회장이 농협의 단위조합장 선거와 각종 인사에도 압력을
행사해온 혐의를 잡고,89년이후의 회장재임 동안의 인사비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회장이 농협이 발주한 각종 공사와 설계용역 부문에서도
뇌물과 커미션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조사중이다.

한편,검찰은 이에앞서 한회장의 2개 농협통장을 압수했으며 한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농협 윤동기 충북지회장,정호성 경기지회장등 관련자
12명을 소환,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