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미국정부가 <슈퍼 301조>를 부활한 것에 대해유감을
표시하고 주미한국대사관과 주한미대사관등 외교경로를 통해우리
정부의 우려를 미국측에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명간 경제.통상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슈
퍼 301조>의 부활이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업계의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각고 끝
에 타결되고 다음달 서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정부가 행정명
령을 통해 슈퍼 301조를 부활시킨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가간 통상분쟁은 특정국가의 국내법 절차가 아니라
강화.보완된 세계무역체제(WTO)의 다자간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
결돼야 한다"면서 "미국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이규정을 실제로 발
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