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의장을 모방하는데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품종류의 증가 및 다양화로 의장모방 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업계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의장모방을 강력히 규제하기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우선 출원공개제도를 통해 출원후 등록되기전의 의장이라도
모방자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출원된 의장을 제3자가 허락없이 도용하거나 도용준비에 있을 경우
출원인이 신청하면 우선심사를 통해 의장을 빨리 등록해줘 의장권을 신속히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있다.

현행 특허법으로는 특허와 실용신안은 출원을 공개하면 제3자가 모방할때
이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의장은 그 특성상 모방이 용이해 출원공개제도가 없고 등록전에는
비밀유지의 책임을 본인에게 두고있다.

의장은 현재 출원후 등록까지 심사기간이 보통 11개월에 달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속에서 이 기간중 모방하고 도주
하거나 모방품 생산을 중단, 출원자의 피해가 큰데도 이에 대한 대응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함께 타인의 상품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하는 행위를 상거래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검토되고있으나 이는 출원하지도 않은 상품까지 과다보호하는
것으로 평가돼 채택 가능성은 크지않다.

일본은 의장모방규제를 위해 조기심사제도를 도입하고있으며 영국등
EU국가에서는 등록이 되지않은 의장권이라도 손해배상,금지명령,이익
평가등의 구제수단을 통해 제3자에 의한 복제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