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품질보증체제(ISO 9000) 인증서가 호주
와 뉴질랜드에서도 통용된다.
공업진흥청은 최근 호주.뉴질랜드 합동 국가인정기관인 JAS-ANZ와 ISO9000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호 인정분야와 감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협의절차를 거쳐
상호인정 계약이 맺어지는 12월 이후에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ISO 9000 인증
서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통용되게 된다.
공진청은 호주는 영국, 미국 등과 이미 ISO 9000 상호인증에 관한 양해각
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국의 인증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6월부터 일본과도 양해각서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