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범위가 현행
자산규모 2백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업
어음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신협 및 새마을금고가 종전의 1백26개에서 5백
93개로 늘어나게 됐다.
재무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상공인들의 상업어음 담
보대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상업어음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신협
등의 범위를 확대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9월20
일부터 자산규모 2백억원 이상인 신협 등에 대해 상업어음 담보대출을 신
규로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신협의 상업어음 담보대출실적은 지난해 10월 1억5천만원(9건)에
그쳤으나 올 1월에는 43억9천만원으로 늘었고 지난 2월24일까지 1백20억2
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새마을금고도 이 기간중 40억5천만원
(4백27건)의 상업어음 담보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