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수입대리점개설등 기업간 국제계약의 공정,불공정 여부를 공정거
래윈원회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가 하반기부터 EU(유럽동맹)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심사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외자도입
법상의 모든 기술도입계약 *외환관리법상 계약기간 1년이상,로얄티 10만달
러 이상인 기술도입계약 *1년을 초과하는 수입대리점계약 *1년이상인 저작
권도입계약등을 모두 신고 받아 심사해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 심사 대상을 구체적,제한적으로 명시한다는 방침아
래 올 상반기중 불공정계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그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만을 신고받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한 계약유형으로서 *수입품 또는 기술이전상
품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못하게 하는 행위 *
기술이전을 댓가로 부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등이 계약서에 명기돼 있거
나 이면 계약등의 형태로 첨부된 경우등이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불공정 계약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 공정위에 문의해 올 경우 신고 여부를 답변해주는 사전상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국제계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같은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그간 미
국등은 기술도입 및 수입억제수단이 되는 동시에 내국민 대우원칙에도 어긋
난다며 완전철폐를 요구해 왔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미국측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동안 신고받아 심사해
온 국제계약서 가운데 단지 5%정도만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고 설명하고 "최근 국내외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의 필
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