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C.T(컴퓨터단층촬영기)등 고가의료장비 설치를 대형병원으로 제한
함에 따라 환자가 대학병원등 3차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
해 고가의료장비 설치제한규정을 완전 철폐하거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C.T의 경우 80병상이상, MRI(핵자기공명촬영기)
는 4백병상 이상의 의료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모가 적은 전문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행정쇄신차
원에서 이를 개선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이와관련, 행정쇄신위는 <고가의료장비 사전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C.T와 Gamma Knife, Excimer Laser등에 대한 설치기준과 보사부 승인제도를
폐지, 필요로 하는 병원은 자유롭게 구입, 설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MRI의 경우는 현재의 설치기준인 4백병상 이상을 1백8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