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고도 대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아 분쟁으
로 발전하는 하도급분쟁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올들어 15일 현재 모두 7건의 하도
급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월 평균 3건이내였던데 비해 약 두배가
량이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하도급분쟁은 창일와이어가 (주)대웅을 상대로 대표이사
가 변동됐다는 이유로 프레스금형부품의 납품대금 1천6백만원을 지급하
지 않았다고 주장,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유원은 건영을 상대
로 점퍼의 하청생산에 대한 납품대금 2천만원을 청구하는등 하청대금을
지불하지 않은데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하도급분쟁은 지난 한해동안 40건이 접수돼
이중 5건을 반려한 35건에 대해 하도급분쟁조정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