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킷등 중소 소매점의 체인화를 통한 생필품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20
여년간 시행돼 온 연쇄화사업자 지정제도가 빠르면 올 상반기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지정 연쇄화사업제도가 당
초 의도와 달리 지정업자에게 부여되는 주류중개면허의 취득과 이를 이용
한 주류도매영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제도를 행정쇄신
과제에 포함시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행정쇄신위는 올 상반기안에 도소매업진흥법에 규정된 연쇄화사
업자 지정을 폐지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기존지정 사업자와 연쇄
화사업자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들에게 직접주류도매면허를 부여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