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는 오는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상에서의 피해
가격규제제도(덤핑규제)와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국내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이 예상됨에따라 정부측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키로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은 21일
조선협회에서 조선업계임원회의를 열고 OECD조선협상에서 추진중인
덤핑규제제도는 덤핑제소를 남발할 소지가 커 국내업체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 이같이 합의했다.

업계는 오는 3월1일부터 개시될 이번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다시열어 협상과 관련한 업계의 입장을
재정립키로 했다. 조선업계는 OECD협상안에서 덤핑제소자격이 수주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됨에따라 덤핑제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커 수출선
비중이 90%선으로 높은 한국업체에 대한 제소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따라 이번협상에서 덤핑제소자격을 입찰에 참가한 자로
제한, 덤핑제소의 남발을 완벽하게 방지토록 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업계는 또 피제소업체가 덤핑판정에 불복할 경우 이를 심판하게 될
패널의 기능도 강화해 선주국정부측에 의한 불리한 판정으로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OECD협상안은 이부분에서 패널이 덤핑조사를 실시한 선주국정부의
판정을 번복 수정할 권리여부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민간조선업자가 외국의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벌금성격의 과징금을
물게될 근거를 남겨놓고있다.

덤핑가격판정문제도 불황기에는 선가가 하향추세에 놓이게 돼 생산성
향상 속도가 빠른 한국업체에 덤핑혐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불황시 조선업체의 이익율을 축소해서 반영할수 있는 규정을 삽입,
덤핑제소남발 방지대책도 마련키로했다.

덤핑제소시한도 현행안이 수주후 6개월에서 인도후 1년으로 지나치게
긴 점을 들어 수주후 6개월로 제한해 줄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