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18일 서울 영동전화국이 무선호출 통화요금을 과다징수한데
대해 오는 3월 전화요금고지시 피해자들에게 과다징수분을 감액조치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11월18일 영동전화국이 교환기의 과금프로그램에
데이터를잘못 입력해 시내요금이 부과되는 무선호출 통화요금을 시외요금
으로 처리하게 됐으며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26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올 1월1일부터 26일까지의 사용분은 아직 요금이
고지되지 않아 즉시 수정조치했으며 지난해 12월말까지 44일간 모두 1만5
천여 가입자에게과다징수한 1천40여만원은 오는 3월분 요금고지시 감액조
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