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전성무건설 회장 정건중씨(49.복역중)등
사기단 일당이 빼돌린 2백30억원의 배상을 둘러싼 제일생명과 국민은행간의
소송에서 제일생명이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8일 제일생명이
국민은행을상대로 낸 2백30억원의 예금반환 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일생명이
문제의 돈을 국민은행에 적법하게 예금한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일생명은 정씨 일당에게 사기당한 4백72억원중
민국상호신용금고등 다른금융기관에 예금했던 돈을 제외한 국민은행 예금
2백30억원을 일단 되찾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예금의 수령을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면서 "제일생명측이 윤성식상무를 통해 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 정덕현대리에게 정보사 부지 매매대금으로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예금계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민은행측은 적법한 예금계약에 따라 맡긴
제일생명의돈을 이후의 변칙적인 인출과는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일생명에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생명은 지난 92년 7월 정씨 등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땅을 매입키로 계약한 뒤 매입대금 4백72억원중 2백30억원을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예금했으나 이 지점에 근무하던 정대리가
인감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을 부당인출해 정씨일당에게 넘겼다며
반환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로 제일생명은 정보사부지사건과 관련, 은행원의 예금불법
인출행위로 인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금액을 최소화할수
있게 됐다.

또 정상적으로 맺은 예금계약이라면 은행창구직원의 불법인출때 고객
은 피해를 입지않는다는 판례로도 남게됐다.

제일생명측은 앞으로 재판에서도 이길 경우 작년7월 이후부터 예금
2백30억원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연25%의 금리를 적용해 돌려받게돼
자산운용손실도 상당히 커버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1심판결에 승복할수 없다며 곧 고등법원에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당시의 자금인출은 제일생명의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이미 이뤄진 만큼 별도로 제일생명에 2백30억원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이 주장하는 당사자란 정보사땅을 제일생명에 파는 일을 한
정명우씨등 사기단 일행. 제일생명은 자신명의의 적합한 예금청구서 30장
을 사전작성, 당시 국민은행 정덕현대리에게 교부한 다음 정명우의 인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인출해 주도록 예금사용권을 넘겨주었다는 것.

즉 제일생명이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특히 당시 제일생명이 감사에 대비, 거래가 안된
허위통장과 허위잔액증명서를 발행해줄 것을 정덕현대리에 요구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자금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같이 법적쟁송의 여지가 있는 만큼 귀추
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