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 국산기술제품 신고등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기술도입계획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 기술수출계약
신고등

<>기술사법=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등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최고가격의 지정,긴급수입조정조치등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업결합의 제한,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계열회사 채무보증제한,국제계약 체결신고등

<>외자도입법=외국인 투자신고 및 인가,합병.분할에 의한 주식취득신고,
투자제한사업,주식매각신고,자본재 처분제한,기술도입계약신고등

<>관세법=보세운송업자등록,관세사 채용의무 또는 채용명령,관세사 증원
명령,보관규칙 및 요율승인,통관업제한 및 면허,관세사 법인설립 인가,
관세사등록,관세사회 입회의무등

<>은행법=금융기관 업무영역외 제한,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통제등

<>단기금융업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시설대여업법,신용카드업법,
상호신용금고업법=사업인가,업무법위의 제한,요율제한,점포설치,이전인가,
자본금 총액인가등

<>신탁업법=요율.점포 자본금제한등

<>보험업법=정관 점포설치등 인가,각종 신고의무,보험대리업허가등

<>증권거래법=유가증권발행인 등록,모집 및 매출신고,거래제한등

<>외국환 관리법=외국환 업무인가,계약체결인가,업무의 감독 제한 지급등의
허가,지급등의 방법인가,지급수단등의 수출입허가,용역거래허가,자본거래의
허가등

<>농지개혁법=정부의 농지취득,농지매매증명등

<>농지확대개발촉진법=개간의무,매수개발등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전용제한,지목변경금지,유휴예상
농지의 신고등

<>농지임대차관리법=임대차계약의 신고,위탁경영제한등

<>예산회계법=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제도등

<>중소기업진흥법=당지조성사업승인,준공인가등

<>중소기업사업조정법=과당경쟁 조정명령,고유업종제도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사업계획승인등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유통단지조성인가등

<>도.소매업진흥법=영업장 개설허가,시장개설허가,개업신고,대형점 개설
허가,사업양도승인등

<>대외무역법=무역업등록,무역업자지위승계신고,무역대리업의 신고,수출입
승인,수출대금회수 및 수입대금지급승인,수출입조정명령등

<>군납에 관한 법률=군납업등록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역할 수 있는자 지정,반출.반입의 승인,협력
사업 조정명령,교역대상품목 공고등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기준초과용지매각,공장설립신고.등록,
공장신설제한,공장이전 명령,도시형업종지정,공단용지처분제한,공단용지
환매등

<>군사시설 보호법=보호구역설정 및 행위제한등

<>산업표준화법=제품규격표시허가,표시명령,검사명령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조업등록 수입신고,형식승인,시험,사업소 소재지
변경신고등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품질실태 사자료제출,예외적 수출검사등

<>품질경영촉진법=품질표시의무,표시명령,안전검사,검정.승인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사용계획신고,관리진단명령,에너지관리자
채용,표시의무등

<>집단에너지사업법=사업허가,공급조건인가,안전관리자채용 신고등

<>석탄산업법=양도제한,가공업허가,품질검사등

<>석유사업법=정제업허가,시설허가,수입.생산.판매계획신고,수출입계약
승인,석유판매업허가등

<>국토이용관리법=용도지역내 행위제한,토지거래허가 신고,유휴지개발.
이용.처분의무등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규제지구안에서의 행위
제한.허가,특산물생산,유통조정명령등

<>수도권정비계획법=각종 행위제한 신.증설제한,대규모사업 허가.제한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공업단지지정,개발실시계획 승인,개발한
토지.시설 처분제한등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택지보유제한,취득신고 허가,처분의무및 제한


<>건설업법=면허,각종신고의무,영업범위제한,공사도급제한,일부 하도급
의무등

<>건설기술관리법=건설공사 자재의 품질관리의무,감리전문회사의 등록등

<>해외건설촉진법=해외건설업등록,해외공사수주계획신고,해외건설 진흥기금
출연의무등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취득허가,변경허가,처분명령,
처분의무등

<>소음진동규제법=검사용기기 형식승인,시설 설치 허가 승인,시설업 등록,
특정공사 사전신고등

<>수질환경보전법=특정시설 설치신고,폐수처리업 허가등

<>대기환경보전법=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 개선명령,조업중지명령,시설이전
명령,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 검사,첨가제 등록,방지시설업의 등록등

<>폐기물관리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시설의 설계 시공승인,기술
관리인 선임의무,재활용 신고,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명세서
신고등

<>근로기준법=해고등의 제한,해고의 예고,휴업지불 야업금지등

<>최저임금법=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등

<>산업안전보건법=책임자 고용의무,안전관리자 선임의무,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검사기관 지정,근무시간 초과승인등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 공급사업허가,근로자 직접모집
및 위탁허가,직업정보제공 사업등록등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용의무,장애인 고용계획 제출
의무,장애인 고용부담금등

<>고령자 고용촉진법=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수립,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제출등

<>직업훈련기본법=직업훈련 계획신고및 승인,비용및 분담금 정산보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