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딜러등 전문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부터 특정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
14일 재무부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외환딜러 금융선
물중개사등 첨단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 올상반기부터 성과급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성과급지급대상을 당분간은 은행의 외환딜러에 한해 실시한후 점
차 채권시장및 금융선물시장의 발전에 따라 채권딜러나 선물중개사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증권 보험등 여타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허용할
경우 약정경쟁등 외형경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들기
관에 대해선 성과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