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통신사업(VAN)을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VAN사업자의 패킷망 접속료와 이용료가 인하된다.
체신부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VAN사업 등록제를 신고
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VAN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는데 체신부는 올
해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여 늦어도 내년부터는 신고만으로 VAN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VAN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오는 6월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패킷
망에 접속되는 VAN사업자에 대해 접속료와패킷망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정보
통신 선택요금제를 도입, 정보의 전송량이나 접속시간 전송속도 등에 따라
다양한 요금을 선택,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VAN사업자도 특정설비투
자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PC통신요금을 일
반전화요금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하여 VAN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