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한.미통신협의회에서 미국측은 한국정
부가 제2이동전화사업자 컨소시엄구성시 외국지분을 20%로 제한한 것을 수
긍하는 한편 통신사업 공정경쟁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
다. 8일 체신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측은 한국내 부가통신사업
의 등록요건 완화, 시내외 전용회선의 공.전접속등 한.미합의 사항이행과
TRS(주파수공용통신)규제 완화, 제2이동전화사업의 외국기업지분 등에 긍정
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측은 이밖에도 오는 4-5월중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전화.전용회선등 기본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다자간협상에 한국이 적극 참여,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우리측은 기본통신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
장을 전달했다. 우리측은 통신기기 형식승인의 상호인정을 위한 전문가협의
를 올상반기중 시작할 것을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우리측이 먼저
상호인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FCC(미연방통신위원회)등 관련기관
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