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공기업 직상장 늘듯...4월부터 30%분산등 요건갖춰야
에 상장하는 직상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정부출자법인 및 특별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영
업의 인가.감독을 받는 법인 등 "공공적 법인"들에게는 기존의 상장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상장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이 고쳐져 4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장규정은 설립후 5년 이상,지분 30% 이상 분산 등 기본요건외에 매
출액,부채비율,납입자본이익률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한이 엄격해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이를 맞추기가 어렵게 돼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30% 분산 등 기본 요건을 갖추면 상장할 수 있도
록 특례규정을 두되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 전
문가로 구성되는 "상장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개별심사를 거치게 하겠
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증시안정을 위해 주식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범정부적으로 추
진중인 공기업 민영화를 원활히 추진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직상장시키겠다고 발표한 외환은행외에 현재 장외
시장에 함께 등록돼있는 동화,평화,대동,동남은행등과 내년 예정으로 추진
중인 한국통신 등 공기업도 제도적으로는 직상장이 가능해지게 됐다.
직상장은 지난 91년 2월 케니상사가 처음 실시했었으나 상장후 곧바로 부
도가 난 뒤 지금까지 중단돼 왔었다.
증시에서는 이와 관련,제조업체들에게는 엄격한 상장요건을 요구하면서 금
융기관등에게 이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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