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불평등협정으로 꼽히는 한미지적재산권협정과 관련,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상표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다.

5일 특허청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86년에 체결된 한미지적재산권협정
은 "한국내에서 유명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는 행정지도로
보호해준다"는 내용을 담고있어 시장개방을 앞두고 상표분쟁급증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 법은 등록되지않은 상표는 보호하지않는다는 국내상표법과도 위반되고
1국1상표주의를 표방한 국제협약인 파리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는 이 협정을 근거로 미국으로부터의 상표관련 이의제기가 많지만
과거 물질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및 EU(유럽연합)기업으로부터도
미국기업과의 차별을 이유로한 마찰이 예상된다.

여기에 자체상표개발보다는 외국상표베끼기에 급급한 국내기업의 상혼과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국제화하지 못한 특허청심사관의 자질문제도 시장
개방시대에 상표분쟁을 불가피하게 하고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상표가운데는 외국기업의 상표와 유사한 것이 많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대부분 공고후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나 등록후
무효심판청구가 없어 등록이 혀용된 것들이다.

한편 미상무부는 상표문제와 관련 한국이 오는 4월의 스페셜301조관련
불공정무역국가발표시 지난해보다도 높은 단계의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국기업의 상표가 한국기업에 의해 한국특허청에 한글로 등록돼있어
한국진출시 자국상표를 못쓰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미지적재산권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심사관이 인지못할 정도면 이 상표가 "세계적
인지도"를 가졌다고 볼 수도 없고 등록을 전후해 이의신청및 등록무효심판
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기업차원의 문제를 외교
채널을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상표전문가인 김성제박사는 "우리나라의 상표도 외국바이어가 자국
에 먼저 등록을 해버려 이 나라에 진출할 때 오히려 이 상표를 사야하는
경우가 있다며 "세계적 인지도"에 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체상표개발노력과 특허청심사관의 국제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