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의 투자자유지역(IFZ)안은 마산 이리 등 수출자유지역
(EPZ)이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공단(FIZ)과는 규모뿐
아니라 운영방식에서도 크게 다르다. 외국인 전용공단은 특정 공단지역
으로 국한돼있어 규모가 작을 뿐아니라 수출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기계설비나 원자재 등에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일부 외환관리나 외자
도입상의 예외조치를 인정해 주는데 그치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투자자유지역은 공단과 이를 둘러싼 배후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외자도입법 외환관리법등의 배제는 물론 노동 건설 등 생산및
기업활동에 관련된 모든 국내법령으로부터 예외적용의 혜택을 준다는게
큰 차이점이다.

또 일정한 기준을 설정, 예컨대 첨단산업이나 고도기술관련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단독투자나 합작투자는 물론 국내기업의 입주도 허용
한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유지역 운영을 위해 관리청을 설치, 외자도입신고수리 기술도입
신고접수 조세감면결정 공장설립허가 등 하나의 행정단위에 버금가는 행
정처리권한을 준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같은 투자자유지역은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체제의 국지적 도입을 위해 심수등 4개시에서 운영해온 "경제
특구"와 개념이 비슷하다.

KIET의 투자자유지역안은 일부 여야의원들이 추진하고있는 도단위
이상 대규모경제특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않을 뿐 운영
방식은 별 차이가 없다. 도단위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역간 차별화시책 적용의 어려움, 외환관리의 집중통제문제 등이
따른다는게 KIET측 주장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유사한 개념의 "특정공단형
수출가공구(Fenced Export Processing Zone)"가 베트남 등 아시아와
중남미 일부지역에서 운영되고있다.

이보다 조금 큰 규모로는 "광역형 수출가공구"가 있는데 멕시코의
마킬라도라가 대표적 사례. 특정 공단이아니라 국경이나 항만인근에
위치한 외국기업들에 일정한 조세감면등의 지원을해주는게 다르다.

또 대만의 신죽과학공업구와 같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없으나 수출제한 및 국내시장진입제한이 없는 특정공단, 싱가포르
홍콩처럼 도시전체를 자유무역항으로 개방하는 국제자유무역항투자
도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