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세 및 유류관련 특소세 인상에 따른 가격조정요인과
냉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올 1월중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1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
비자 물가는 작년말 대비 1.3%,생산자 물가는 1.1%가 각각 올랐
다.
올 1월중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월보다 0.5% 포인트,생산자 물
가는 0.7% 포인트가 각각 높은것인데 이같은 인상은 주로 담배
소비세와 유류 관련 특소세 인상 및 냉해피해 때문으로 나타났
다.
소비자 물가 상승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작년
동월과 같은 0.8%인데 반해 특수요인이라 할 수 있는 담배,석유
류, 일반미, 파, 양파, 시금치등이 0.5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