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은 상법상 인보험분야로 생보의 고유영역이다"(생보협회
김명환상무)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손보사들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손보협회 홍일선상무)

연10조원대 시장으로 추산되는 개인연금시장을 놓고 생.손보 양업계간의
물밑 공방이 한창이다. 현재 재무부의 공식 입장은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은행과 보험"으로 정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생보사만 취급하느냐,생 손보 모두 참여하느냐의 문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게 재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 손보 양업계,정확하게 말하면 손보업계는
개인연금시장 참여에 생사를 걸듯 적극적이다. 손보사의 참여논리는
개인연금 취급기관 선정기준에서 하자가 없다는데서 부터 시작한다.

계약자의 편익을 위해 전국적으로 점포망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자산을
운용할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은행도 참여하는 만큼 생 손보 영역을 떠나 정책적으로 손보사의
개인연금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게 손보업계의 입장이다.

생보업계는 이에대해 명백한 "영역 침해"라고 반박한다. 개인연금보험은
질병이나 노후대책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생보의 고유영역이라고
강조한다. 생명표를 근거로한 보험상품을 손보업계가 취급한다는 것은 생
손보간의 영역구분을 허물자는 얘기와 같다는 것이다.

생보업계는 또 새 개인연금제도는 손보상품개발기준에도 배치돼 허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손보상품의 기간은 15년이내이고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2백%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손보업계는 손보상품개발기준은 재무부가 만든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상품개발기준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연금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새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취급기관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손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사실 생. 손보업계의 뜨거운 공방전은 97년 예정된 금융자산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지금껏 누려온 3년이상 계약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혜택이
없어지는데다 개인연금시장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선 시장자체가 엄청나게 크다. 현재 은행 생보가 취급하는 연금시장은
연간 10조원대에 달한다. 은행이 연6조8천억원,생보사가 3조원(노후복지
연금보험 제외)대에 이른다.

올 5월에 도입되는 새로운 연금상품은 가입자에게 연72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상품과 차이가 난다.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다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니 시장의 성장성은 더욱
밝다.

양업계가 처한 상황도 원인중의 하나다. 생보의 경우 판매된 연금상품의
80%이상이 노후복지연금보험이다. 말이 연금이지 3-5년간 보험료를 내고
찾아가는 전형적인 금융형상품으로 이용돼 왔다. 새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재무부가 이미 판매된 이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외한 것도
장기저축제도로서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새제도가
시행되면 이상품에 들어가있는 막대한 자금이 타금융권이나 새상품으로
이탈된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 세제헤택을 주는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손보사의 입장은 더욱 현실적이다. 엄청난 누적적자속에 허덕이는
자동차보험과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일반보험을 감안하면 영업의 활성화를
장기보험쪽에서 찾을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제혜택까지 부여되는
개인연금시장이 생기면 장기보험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다.
개인연금시장 참여여부에서 손보사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