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의 지적재산권분쟁이 크게 늘고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기업들의 대응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빛지적소유권센터가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3개조사대상기업가운데 69. 2%가 분쟁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자업종의 경우 이 비율이 81. 3%에 달해 이 분야의 기술전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

물질특허제도 도입으로 제약업종의 분쟁경험비율도 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류업종에서도 분쟁경험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상표분쟁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형태는 외국과의 분쟁(13. 1%)보다는 국내기업과의 분쟁(50. 5%)이
많았고 국내외분쟁 모두를 경험한 기업도 35. 4%에 달했다.

분쟁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승소,패소 양자에 해당하는 것이 31.
3%이고 화해로 끝난 경우는 30. 3%로 나타났다.

외국과의 분쟁시 어려웠던 점은 기술및 관련정보와 자료부족(22%)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외국법률지식부족이 14%,분쟁비용과다가 12%에 달했다.

분쟁발생시 미일등 선진국기업이 대응책으로 활용하는 특허공유
(크로스라이센스)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 1%에 불과해
대응기술도 없고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92년 12월부터 시행중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규정과
관련,이 규정을 마련하지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 2%에 달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보호에 허술해 향후 이 분야의 분쟁이
크게 늘어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