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장영자씨금융사고와 관련된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27일 사실상 마무리짓고 사고내용을 발표했다. 감독원발표내용을 요약
하고 의문점과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사건개요:장영자씨가 92년 3월31일 가석방된후 본인또는 타인명의
어음및 당좌수표를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행 유통시키면서 자금을 마련,
이용해왔으나 결제능력부족으로 93년 11월27일부터 94년 1월24일까지
2백50억4천만원을 부도냈다.

이중 부산범일동땅매매계약위약금 42억5천만원, 포스시스템상거래어음
21억 9천3백만원원, 견질담보어음 1백28억6천5백만원, 재산세납부
5억6천4백만원 등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1백98억7천2백만원이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51억6천8백만원과 금융기관 피해액 60억원(서울신탁
압구정동지점 불법인출 30억원과 서울삼보상호신용금고의 여신잔액
30억원)을 합한 1백11억6천8백만원을 장씨가 어디에 썼는지는 알수 없다.

<>위규처리:(가)실명제위반-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이었던 장근복씨가
93년 11월1일부터 2일까지 장씨관련인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1백36억원
어치를 매출하면서 5명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과정에서 입금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CD를 선발행하기도 했다.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장이었던 김두한씨는 93년 10월27일 장씨
관련인에게 양도성예금증서 50억원을 3명이름으로 팔면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다.
삼보상호신용금고정태광사장은 93년 10월21일부터 11월3일까지
유평상사에 부금대출을 하면서 동일인한도초과를 은폐하기위해 4명의
이름을 차용, 신용부금를 새로 개설했다.

(나)동일인여신한도초과-삼보상호신용금고는 93년 6월11일부터 11월3일
까지 유평상사를 포함한 14명에게 할인및 부금대출 93억5천만원을
취급, 취급액기준 86억4천만원, 잔액기준 35억원만큼 동일인여신한도를
넘겼다.

(다)어음부당배서-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는 지급보증업무가 출장소에
인가된 업무가 아닌데도 93년 11월3일 유평상사대표 최영희이름으로 된
어음 6장 50억원어치에 부당 배서했다.

(라)기타-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의 불법예금인출, 신탁은행 이촌동
지점의 폐업한 한국컴퓨터피아(대표 조평제)에 어음(수표)용지 3백30장
부당교부, 동화은행과 신탁은행의 사고보고지연 등이 위규행위이다.

<>문제점과 의문점:우선 장영자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백11억
6천8백만원과 미회수어음 1백85장(13장은 견질용으로 확인돼 실질적
으로는 1백72장)의 행방을 찾아내지도 않고 은행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사실상 끝낸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사용처가 확인되지않은 자금과 미회수어음의 행방이 묘연한 것만큼이나
은감원의 특검조기종결도 의문시된다. 은감원은 서울신탁압구정동지점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선 28일까지 특검을 하고 앞으로 검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금추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사는 사실상 종결했다"
(최종관검사 6국장)고 말해 더이상 추적조사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두고 금융계에선 이미 26일 오후 관련된 금융기관임원에 대한
문책인사를 마무리 지은 만큼 더검사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 특검을
조기종결하려는 것으로 보고있다.

미회수어음이 어느곳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에 따라 사고금액이
달라지게돼 은감원이 검사를 사실상 종결했다고 해도 이번 사고의 여진은
계속 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