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일부터 유람선이나 나룻배 등 유.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오는 2월1일부터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지난해말 이렇게 개정됨
에 따라 2월1일부터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