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앞으로 농림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막기하기 위해 밀수업
체들에 대해서는 각종 융자혜택을 배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등 관련기관
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들어 농림수산물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에 대비,관세
포탈 목적으로 중국등지로부터 밀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11일부터 시작,오는 2월18일까지 계속되는 밀수소탕 1
백일작전 기간중에는 관세청등 관련기관에서 총4천5백24명의 인원과 3백6
2대의 장비를 동원,집중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