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원양해운선사들의 근해 영업이 자율화된다.
해운항만청은 26일 원양선사가 근해구역 일시 영업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7월1일부터 부정기선
의 자유운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항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오는 7월부터 정기선 웨이버(국적선우선이
용의무)제도가 폐지되는데다 외국 선사들의 경우 원양 근해 구분없이 자유
로운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고려,국내 선사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진해운 현대상선등 국적 원양외항선사들은 앞으로 한. 일및 동
남아역내항로를 포함한 근해구역에서 피더선을 포함한 부정기선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있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