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백89개 수입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올하반
기부터 국내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6일 4월부터 1백89개 품목(HS4단위)에 대해 매월 한번이상
정기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업체명을 소
비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에앞서 다음달 1일부터 농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참께
팥 녹두 콩등 4개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하반기부터는 국산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산지표시
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되 원산지표시대상은 참깨 고사리등 수입산과 국내산
의 가격차이가 큰 최소한의 품목으로 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