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첨단기술사업의
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천안과 광주 평동에 세울 외국인투자 전용공단의 입주
자격을 첨단기술 보유업체로만 제한하거나 최소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위해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첨단기술사업을 현재의 83개에서 1백여개로 늘려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최근의 기술발전추이를 감안해 첨단기술범위
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