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주파수공용통신(TRS)방식의 무선국허가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19일 체신부는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의 허가조건중 허가기준 단말기
대수의 하향조정과 TRS무선설비의 공동이용허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파수
공용통신허가조건완화지침을 마련,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전 <>서울지역 1천대이상,기타지역 5백대이상이어던 허가기준
단말기대수가 서울지역 5백대이상,기타지역 3백대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
국가기관등 특정시설자만 허가가 가능했던것이 회사상호간,의료기관상호간
에도 이용이 가능하게 진입조건이 완화됐다.
TRS방식은 한정된 주파수를 다수의 이용자가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으로
개별통신은 물론 그룹통신도 할 수 있어 동시지령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용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