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수질오염에 따른 국민위생 침해를 막기위해 하루 정수용량 1백만
t 이상인 대형 정수장 공사의 경우 20만t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
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적제한경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무한으로 인정해 주
던 공사실적 인정기간을 10년 이내로 크게 제한해 과거 10년 이내에 해당공
종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는 입찰참여를 못하도록 했다.
18일 조달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시설공사의 안전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실적제
한경쟁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안에 따르면 조달청은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정수장 공사의 경우
견실한 업체가 공사를 맡아 품질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아래 실적
제한경쟁 집행기준을 기존의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하루 정수용량 1백만t 이상인 대형 정수장 공사는 20만t 이상,
하루 정수용량 50만t 이상 1백만t 미만인 공사는 10만t 이상,30만-50만t은
5만t 이상,10만-30만t은 2만t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여를 각
각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