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독립된 판매대리점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본사의 업무지시
를 받아 지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탈루세액을 계속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탈세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들이 외교경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조세채권의 행사인
만큼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외국제조업체의 한국내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세금을 추징당한 업체들은 모두 판매법인이며 제조업체와는 무관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