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민원안내를 돕기 위해 "터치 스크린"방식의 안내 시스템을 설치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특허청의 조직, 산업재산권 제도, 출원.등록.심판절차, 출원
서 작성요령 등을 키보드 조작 없이 스크린 터치만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특허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