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라 그동안 지원과 보호위주로 운용돼온
중소기업 정책이 수술대에 올랐다. UR타결로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금지되는데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도 이들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을 걷어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상공자원부가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을 포함한 산업지원제도를 대폭 손질
하기위해 메스를 들고 나선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
정책 개편의 추진방향을 크게 두갈래으로 나누고 있다.

UR에서 직접보조금을 금지함에 따라 폐지나 변형이 불가피한 지원제도와
UR로 직접 타격은 받지않지만 중소기업 체질 강화차원에서 손질해야할 보호
정책이 그것이다.

우선 UR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직접 보조금 성격의 무역금융 수출산업
설비 금융등 20여개의 수출관련 금융과 각종 조세지원은 어떤식으로든 지원
방식이 바뀌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연간 2조5천억원(잔액기준)이 지원되고 있는 무역금융은 UR금지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일반 상업금리와 금리차를 없애 중소기업에 대출한다는게
상공자원부의 복안이다. 또 이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의 신용보증을
확대해 기존의 지원규모엔 변화가 없도록 한다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수출산업설비자금 대출도 일반대출과의 금리차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리우대 보다는
자금의 가용성이 더욱 긴요하다는 인식이 이같은 개편방향의 배경이다.
중소기업엔 자금의 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하다는게 상공자원부의 시각인
셈이다.

그러나 공동기술개발이나 교육연수등 간접지원 용도에 쓰일 수출관련
금융은 UR협정에 위배되지 않기때문에 기존의 형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역시 자동화 정보화등 특정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이들 개별 지원 항목은 크게 축소하고 지방
중소기업지원이나 협동화 기술개발등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미 구조조정기금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런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이밖에도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해외사업소득공제등
각종 조세혜택도 조심스럽게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상공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 개편의 또다른 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체제 확립이다.

여기서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정부는 현재 2백
37개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이중 강관전주 유성페인트 소화기등
58개 품목은 오는 9월1일 해제되는 것으로 이미 예시돼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는 이외에도 가발 양초 빗자루등 대기업 참여 가능성이
적고 외국기업의 진출로 국내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지우개 흑판과 같은
문구류등 30여개 품목을 추가로 9월1일을 기해 함께 해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상공자원부는 황일청 한양대 교수등에 고유업종
추가 해제 품목검토를 의뢰,작년말 보고를 받아 놓은 상태다.

또 고유업종의 경우 신경제5개년 계획상 98년까지 완전해제키로 돼있는
일정을 보다 앞당기거나 단계별 해제 대상을 늘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로인한 부작용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개정,사업조정심의회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영역보호는 업계의 자율조정에 맡긴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만 감싸고 돌기보다는 업계 스스로
중소기업이 뿌리내리도록 유도한다는게 상공자원부의 기본 구상인 셈이다.

상공자원부가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편한다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정부 및 정부투자자기관과 단체 수의계약을 맺는 중소
기업은 생산품목에 품질인증이나 KS 또는 Q마크등 자격허가를 받도록 한
것도 중소기업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밖에도 정부구매와 관련된 중소기업 우선 구매제도 공업
표준화제도 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등 각종 지원제도를 UR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우대 지원은 과감히 정리하고 과잉
보호막은 걷어낸다는 얘기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UR이 허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선 그
강도를 더욱 세게해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노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중이다.
예컨데 공동연구개발이나 인력교육등 간접지원은 UR허용폭내에서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어쨌든 UR타결로 정부의 과보호에 기대왔던 중소기업들은 홀로서기가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 강구가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