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이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해 떠안은 부동산 처분당시의 시
세에 따라 값을 임의로 정해 팔아도 되는 등 은행의 비업무용자산처분 제
한이 대폭 완화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비업무용자산을 자율적으
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하거나 완화키로 하고 지난연
말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애 들어갔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부동산 등 비업무용자산을 공매할 경우 종전에는 1
차감정가액에 유입비용을 더한 금액, 2차이후에는 1차가액의 50를 밑돌지
않는 선에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시세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처분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