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 특허출원이나 심사청구등 특허절차를 밟을
경우 도장없이 서명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은 3일 국제화에 발맞춰 일본등 인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 특허와 관련한 위임장을 국내에 제출할 때 서명(사인)으로도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위임장 인장날인제도 개선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외국인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에 기명날인이나 서명날인한 것만을 인정,
민원인 위임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장 대신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해 민원서식의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