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모저모 신현아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개정안은 올 1월 공포됐고요,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었고,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회전 단속 강화 관련 내용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분위깁니다. 지난 17일 서울 신논현역 교차로에서 약 10분 정도 관찰해봤는데요. 보행자가 막 횡단보도에 들어서고 있는데도 그냥 통과해버리는 차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더 이상 차 이동이 어려워질 때쯤 돼서야 정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일에는 염천교 교차로를 비롯해 서울 중림동 일대에서도 관찰해봤는데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신호가 5번 바뀌는 동안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통과하는 차량이 약 10대 중 3~4대나 되더라고요. 물론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나갔다고 하지만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하지만 7월12일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죠. 단속도 강화되니까요. 주의해야겠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행 코앞인데…여전히 '쌩쌩' [차모저모]
먼저 우회전 전에 첫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죠. 이때는 차량 신호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전방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통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은데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다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다면 교통 흐름을 고려해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공식 자료에 의한 겁니다. 만약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일시정지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겠습니다.

비보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가 사실 핵심이죠. 과거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통행자가 횡단보도에만 없다면 차를 통과시켜도 됐는데요. 앞으로는 인도에 막 건너려는 듯한 대기자가 보인다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뀐 내용인데요. 신호가 바뀌기 직전 급하게 뛰어드는 보행자가 간혹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행 코앞인데…여전히 '쌩쌩' [차모저모]
개정안 내용을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와 4t이 넘는 화물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보험료 할증도 적용되는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는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2~3회 위반 시 5% 할증, 4회 이상 시 10% 할증되고요, 보험료 할증은 내년 1월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적용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죠. 단속 역량 한계를 이유로 경찰도 일일이 단속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사고도 많이 났었는데요.

올 초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우회전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중에서도 횡단보도를 걷다 사망한 사람은 94명으로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았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사고 발생이 조금이라도 줄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모저모 신현아였습니다.

취재=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영상=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