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기 택시, 내연기관 중형택시와 같은 요금 적용
-차체 길이보다 공간 좌우하는 휠베이스 우선 시 돼야

소형 전기 택시가 일반 중형 택시보다 실내가 좁지만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택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택시요금은 엔진 배기량 또는 크기로 구분한다. 국내 택시를 대표하는 중형 택시는 길이 4.7m, 너비 1.7m를 모두 초과해야 하며 1,600㏄ 이상의 배기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택시 제품은 현대차 쏘나타 뉴라이즈, 그랜저, 기아 K8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기차는 친환경 택시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소형도 중형 택시로 분류되고 있다.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니로 플러스 등이다.

택시 요금, 전기차라고 비싸도 될까?

하지만 이 가운데 니로 플러스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뒷좌석 공간을 소폭 확장한 개념이어서 중형 택시의 성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니로 플러스는 길이 4,385㎜, 휠베이스 2,700㎜의 크기를 갖췄다. 반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채택한 EV6(길이 4,680㎜, 휠베이스 2,900㎜), 아이오닉 5(길이 4,635㎜, 휠베이스 3,000㎜)는 중형택시에 비해 길이는 짧지만 휠베이스가 넉넉해 거주 공간은 준대형 세단에 버금간다.

업계는 완성차 전반이 전기차로 다변화하는 만큼 택시 기준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실내 공간 확보에 유리한 만큼 차체 길이 대신 휠베이스를 기준으로 하는 등 탑승 공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기차의 중형 택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르노삼성 SM3 Z.E는 중형 요금을 받았지만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소형으로 분류됐다. 이후 국토부는 크기가 작은 전기차도 중형택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모빌리티가 대거 등장하면서 차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며 "택시도 보편적 이동 서비스를 위해 거주성, 탑승 정원 등 이용 환경을 고려해 기준을 새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택시 업계는 개정에 따라 전기 택시를 대폭 늘려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 택시 신규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453.9% 증가한 4,991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엔 2,517대의 전기 택시가 등록돼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