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청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도봉구청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2만7000대로 확정하고 상반기 1만4166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시비 200만원)이다. 가격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원 미만 차량은 성능에 따라 최대 한도(100%)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인 물량을 20%로 제한했다. 대량 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지급 대상 선정 방식을 기존의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순에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변경했다. 또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차종별 일정을 보면 화물차는 이달 22일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다음달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인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종 목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